방역·소독

공간360이 방역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.

법정의무소독

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
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
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
호텔 및 여관(객실수20실이상),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1회 이상 / 1개월 1회 이상 / 2개월
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이상)
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(연면적 300㎡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. 이하 이 표에서같다)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
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및 전통시장
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한 번에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 제8호 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1회이상 / 2개월 1회이상 / 3개월
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(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
「학원의 설립 /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학원 (연면적1천 제곱미터 이상)
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
「영. 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(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)
공동주택(300세대이상) 1회이상 / 3개월 1회이상 / 6개월